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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폭행’ 20대 구속송치… “왜 때렸나” 묵묵부답

by ↑ 2022. 3. 30.

지난번에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 전화로 폭행 하면서 동영상이 촬영 되고 이 슈가 됐던 사건 피의자 A 씨가 31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날 경찰 차를 타고 강서경찰서를 출발해 오전 여덟 시쯤에 서울 남부지검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왜 폭행했 피해자에게 미안 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A 씨가 지하철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서 상대의 머리를 휴대 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것은 특수 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보면 A 씨는 가방을 붙잡은 B씨의 머리를 휴대 전화로 수차례 내리치면 “놔라 이 새끼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B씨가 A 씨를 손으로 밀치자 A 씨는 “쌍방이다 이 새끼야”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 씨를 불구속 입건에서 조사 하다가 A C 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 하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에서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 육십대 남성의 쌍방 폭행 사실도 비디오로 확인을 했으나 정당방위로 판단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송치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의자 A 씨는 구속 영장 발부된 다음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 했다가 육십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극성을 다투면 법원에 제차 판단을 구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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