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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by ↑ 2023. 8. 21.

공무원 징계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뉴스에서 공무원 직위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뜻인지 궁금한 경우가 있는데요. 공무원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 징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강도가 강한 순서로 이야기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열됩니다.

파면

파면은 공무원직 박탈을 의미하여,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무원을 더이상 할 수 없게 하는 조치입니다. 공직에서의 해임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자체도 일정 기간 동안 불가능하며, 퇴직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해임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강제 퇴직을 시키는 조치이지만, 그 내용이 조금 약합니다. 파면과는 다르게 공적 기록은 유지됩니다.

정직

정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성실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봉

감봉은 말 그대로 봉급을 감한다는 뜻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낮추는 처분입니다.

견책

견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방해하거나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며, 일시적인 제재를 뜻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항상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의 목적과 원칙을 이해하고, 능력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및 행정기관은 공무원 징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귀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령을 통해서 다시한번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 인사혁신처를 검색 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 '복무제도'로 들어갑니다.

3. 복무제도 메뉴 아래 '징계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4. 징계제도를 보면 위에서 알아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직위해제는 무엇일까요? 직위해제는 쉽게 말해서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다음번 직위를 기다리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위해제가 되면 급여가 삭감되는데요. 아래 공무원보수규정 29조를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은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며 그 이외 3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호는 무엇이고 3~6호는 무엇이길래 차이가 날까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2호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경우이지만, 3부터 6을 보시면 파면,해임,강등,정직, 형사사건 기소된자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위해제는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2호~6호까지 모두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300만원 받던 공무원인 경우 1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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