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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따라하기

by ↑ 2020. 9. 22.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재취업을 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총 일한 기간이 180일 이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내고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회사내규에 의해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니 주의하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실직을 했다면,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링크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여시고, 화살표친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오른쪽 플러스를 누릅니다.

 

 

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나이에는 주민번호 앞 6자리(즉 생년월일)를 입력하고,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에는 고용보험 가입날짜(취직날짜와 비슷합니다)와 퇴직날짜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총 가입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마지막3개월간 월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급여액은 세전총액 입니다.
(고용보험료 자체가 세전총급여의 0.8% 입니다.)
250만원으로 입력을 하고 "결과보기"를 눌러보니, 총 7개월동안 받을 수 있고 총 예상수급액은 1262만원정도 입니다.
7개월로 나누면 180만원정도 입니다.

*원칙은 120일에서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요)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2004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그래서 일용근로자도 요건을 충죽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조건과 같이 7년3개월근무시로 했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간이 더 길 것입니다.)

 

역시 약 7개월간 1262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월 10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대상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월로 계산하면 월 180만원정도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2012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의가입"인 고용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영업자가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고용보험도 내면서 업종을 유지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을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날짜도 6개월만 주고 총예상수급액은 571만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약 95만원정도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었으면 지체없이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직접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필수입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필수입니다.)

 

 

 

위에 3번 사항까지 모두 마쳐야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따라하기를 해봤으며,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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