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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이슈

교통범칙금 조회

by ↑ 2020. 9. 27.

교통범칙금 조회

최근무인단속내역 확인하기
과속카메라 단속 조회

 

 

깜빡하고 네비를 안켜고 달리다가 과속카메라를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은 '아 찍혔다, 얼마짜리지?'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요즘 시내 도로속도가 자꾸만 하향조정되어서 이전에 다니던 길을 생각없이 다니다가 과속카메라에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위반해서 찍혔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과속은 규정속도보다 10%를 넘어야 찍히게 설정되어 있으며 게다가 자동차 속도계는 실제 GPS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나옵니다. 따라서 80km 단속 지점을 자동차 속도계로 90km로 지나갔다 하더라도 GPS속도는 이보다 낮은 87km정도가 나올 수 있고 80km의 10%는 8km이므로 88km 이하가 되어 안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0km이상 달리면 단속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루머가 있는데, 과속단속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하는 속도는 320km는 넘어야 합니다.

찍혔는지 안찍혔는지 모르면 차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혹시라도 집으로 과속딱지가 날아가게 되면 생길 불화는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통범칙금 조회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혔어도 오후쯤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대요.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입니다. 이파인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앞에링크한 경찰청 사이트를 누르면 아래처럼 열리는데요. 여기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할 수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공인인증서가 있는 위치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럼 다시 첫화면으로 바뀌는데요.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누릅니다.

 

 

아 다행히 오늘 안찍혔군요. 아마도 속도이하로 지나갔나봅니다. 
한번 "기납과태료"쪽을 한번 볼까요?

 

 

다행히도 저는 2019년 2월15일 이후로는 과태료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일일히 조회하지 않아도 교통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 문자메세지로 바로 오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첫화면에서 "통지서비스신청"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되는데요.

 

 

마우스를 가져다대면 아래처럼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아래처럼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입력하고 SMS문자 서비스에 "수신합니다"에 체크하고 "인증번호요청"을 누릅니다.

 

 

그럼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올텐데요. 그 인정번호를 아래 인증번호 칸에 써넣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라고 합니다. "등록확인"을 누릅니다.

 

 

 

 

등록하시겠냐고 한번 더 물어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신청이 잘 되었다고 화면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통지서비스 신청 끝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범칙금 조회와 최근무인단속내역 확인하기 그리고 과속카메라 단속조회에 대해서 한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많이 생긴 구간단속 역시 10%이하면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찜찜하니까 네비를 항상 켜고 계산해주는 속도를 보고 주행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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