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의원면직과 직권면직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免職(면직)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아야겠죠. 免職에서 免(면)자는 免除(면제)라는 단어에 쓰이는 면자입니다. 면하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죠. 職(지)은 벼슬이나 직분을 말합니다.
즉, 免職(면직)이라 하면 벼슬에서 벗어나다, 직분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依願免職(의원면직)에서 依願(의원)은 무슷뜻일까요. 설마 이거을 國會議員(국회의원)할때 議員(의원)으로 알고 계신건 아니겠죠? 공무원이 갑자기 국회의원 면직을 할리는 없지요.
여기서 依願(의원)의 뜻을 보면, 依(의)는 依存(의존)하다 할 때 쓰는 그 依(의)이고 願(원)은 원한다는 뜻입니다.
즉 依願(의원)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뜻이므로, 의원면직은 자기가 원해서 직분을 그만둔다 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직서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권면직을 무엇일까요.
職權免職(직권면직)에서 職權(직권)이란 국가기관이나 법인에서 그 기관이나 법인의 직무를 맡은 사람 즉 인사권자가 그 지위나 자격으로 할 수 있는일을 직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職權(직권)은 인사권을 가진 그 기관의 대표나 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職權免職(직권면직)은 윗사람의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것이니, 공무원 입장에서는 의원면직과 달리 타의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헷갈릴 수 있는 단어로 당연퇴직도 있는데요. 말만 놓고보면 당연히 퇴직해야 하는것? 이니까 정년에 도달해서 퇴직하는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當然退職(당연퇴직)은 그 뜻이 당연히 퇴직해야 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등의 과실을 저질러서 자동적으로 기관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경우 금고형 선고 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 당연퇴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依願免職(의원면직)은 자기가 원해서 직분을 그만두는 것으로 사직서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면,
職權免職(직권면직)은 해당 공무원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거나 더이상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할 때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퇴직은 무엇일까요.
별도로 當然退職(당연퇴직)은 정년에 도달한게 아니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퇴직할 때를 당연퇴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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