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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이슈

교통사고 나면 5가지만 기억하세요

by ↑ 2021. 11. 22.

교통사고 5계명

1. 괜찮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 벌어진 교통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신이 나기고 멘탈이 깨질 수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내릴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는데요. ‘내려야 할까, 괜히 내렸다가 상대한테 해코지 당하는 건 아닐까?’ 몇 초 만에 오만 가지 생각이 오가겠지만 우선 상대방이 다치진 않았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상태가 어떤지 묻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부상이 확인된다면 구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119에 신고해 구급대를 불러야 하는데요. 당황스러워서 사고 위치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대원에게 주변에 보이는 사거리의 이정표나 큰 간판 등을 불러줘도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누워있고 못일어난다면 무리하게 일으키거나 이동시키지 않는 게 좋은데요. 잘못 움직이면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머리에 상처나 손상을 입었을 때는 절대 움직이게 하면 안 됩니다.

2.경찰에 신고

사고가 경미하고 대물 피해만 있다면 보험회사에, 대인 피해가 있다면 경찰서에 전화하면 되는데요.만일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괜찮은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보험회사나 경찰을 통해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극도로 흥분해 길길이 날뛰고 큰소리치며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차 안으로 대피한 뒤 반드시 경찰을 불러서 사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감지되면 맞서지 말아야합니다.

3. 동영상 & 사진 촬영

전에는 교통사고가 난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바닥에 라커(뿌리는 페인트)를 이용해서 바퀴 위치를 표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휴대폰에 왠만하면 카메라가 모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필요 없으며 카메라로 동영상과 사진을 찰영 하면 됩니다. 현장 사진에는 상황이 잘 담겨야 하며 사고 현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멀리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20~30m 밖에서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모습을 담으면 됩니다. 타이어와 운전대의 사고 직후 위치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각 차의 진행 방향이 사고 원인 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인제요. 실제 접촉한 부위와 파손된 부분 역시 잘 담아둬야 하며 오일이나 냉각수 등이 흘러나왔다면 이 또한 촬영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당사자 간의 대화도 녹음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고 직후에 하는 말이 가장 확실하고 오염되지 않은 증언이기 때문인데요. 필요하다면 주변 CCTV 설치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좋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때 목격자의 연락처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는 과실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흡연자의 경우 사고 처리를 할 때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량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담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사고 현장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4.견인은 보험사로

교통 사고 중에서 2차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 도로 위에 멈춰 선 차를 제3의 차가 달려와 추돌하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이 2차 사고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가 총 276건이었는데, 여기서 사망한 사람이 165명이고 다친 사람이 239명으로 사망사고로 연결된 비율이 무려 60%였습니다.

사고 신고도 했고 증거 수집을 위한 사진 촬영까지 다 마쳤다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를 갓길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차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놓아 다른 차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고 당사자들은 차에 앉아서 경찰을 기다리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서 대기해야 합니다. 차량사고로 정체가 되면 갓길로 달리는 사설견인차와 응급차등이 갓길에 서있는 차와 종종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며 갓길은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사고 현장 보존이 필요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현장 이탈이 불가한 경우에는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뒤쪽에 설치하는데, 어두울 때는 사방 500m 밖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불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대기 중인 경우 십중팔구는 사설 견인차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데요. 이분들은 비용이 꽤 비쌉니다. 굳은 의지로 단호히 거절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이익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견인 서비스가 훨씬 저렴하며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견인한다는 건 차를 서비스센터에 입고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수리는 되도록 집과 가까운 곳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수령하기에도 좋고 추후 관리라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5. 피해자가 병원 거부 시 확인서 필수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단순히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뺑소니범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한 사고개요, 상대방 연락처 등과 피해자가 당장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확인서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다면 상호 동의하에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녹취하는 것도 좋은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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