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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이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by ↑ 2021. 1. 13.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버팀목 자금이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버팀목자금 신청이 완료 될 것입니다.

 

문자수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접속(PC 이용)

위와 같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문자가 휴대폰으로 왔을 것입니다. DAUM홈페이지로 접속해서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고 쓰고 오른쪽에 돋보기를 누릅니다. 

아래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www.버팀목자금.kr  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본 후에 오른쪽 밑에 "닫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관련 개인정보 동의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서 맨 아래로 갑니다.

 

맨 아래에 있는 "모두동의"를 체크하시고 빨간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확인"을 누릅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조회"를 누릅니다.

※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하고 있을 경우 지원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아래처럼 나옵니다.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아래처럼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나온다면, 추가 신청대상 및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신청 대상 및 일정과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추가 신청대상 및 일정
‘20년 개업자, 공동대표사업자,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부가세 신고기준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아래 일정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1.25~) ’20년 개업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등
◦ (2.1~ ) 공동대표, 가족 대리수령(미성년 대표 등), 비영리단체,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ㆍ영업제한 확인을 받은 사업장
 * 공동대표 사업장 위임장 첨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장 지자체 확인서 첨부
◦ (3월중) ’20년 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선별)

2. 신청 제외대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소상공인 :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이고,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20.12.1. 이후에 창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면서 ’20년 연매출이 4억원을 넘거나, 부가세 신고기준 ‘20년 매출액이 ’19년보다 증가한 경우
* ‘20년 개업자는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12월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및 무등록 사업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대상자가 맞다면 계속진행을 합니다. 아래처럼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이 때 법인은 반드시 법인공동인증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를 넣었기 때문에 업체정보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업체명과 대표자명 그리고 핸드폰번호와 사업장 주소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면서 화면을 내립니다. 이때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시다면 계좌번호는 자동으로 뜹니다. 만약에 압류 또는 휴면계좌 등의 이유로 계좌번호 변경이 필요하다면 "계좌변경"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계좌번호를 써 넣으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식 계좌로 입금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2월1일 이후에 "확인지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이때 배우자, 부모,자식 이외에는 안됩니다.)

※ 법인은 꼭 법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기는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빨리 발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민원24인가, 정부24인가 어디지? 하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ideainven.tistory.com

 

모두 입력이 끝났으면 하단에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화면에서 "신청자명", "은행계좌번호", "지원금"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좌가 정상인지(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정상접수 여부가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나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신청결과 문자메세지 수신

최종 신청결과는 문자메세지로 오게됩니다. 아래처럼 문자가 오니까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오는 문자

신청 성공

 

 

신청실패 안내문자

신청 실패

 

받으신 문자를 지우지 말고 놔두시면 나중에 지원금이 입금되었을 때 입금확인시 편리합니다. 신청 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실패"문자를 받으신 분은 맨처음에 있는 첫 화면에 있는 "신청결과 확인"을 통해서 계좌정보를 수정하시고 다시 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전화 1522-3500과 www.버팀목114.kr의  의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9시~오후8시까지 운영되니 참고해주세요.

 

버팀목자금 추후 일정

버팀목자금 1차 지급은  다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1.11일부터 신청하는 대상

- 집합금지업종

- 영업제한업종

-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 (휴폐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변경된 업체 제외)


② 1.25일부터 신청하는 대상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설매장) 및 부대업체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 인근 스키대여점 포함), 숙박시설

- 2020년 1~11월 개업자로서 12월 매출이 9~11월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③ 2월 중 신청하는 대상 (1월 중 별도 공고)

​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FAQ(자주 묻는 질문 답변 모음)

01234567891011

위에 있는 사진의 밑에 있는 바를 넘기면서 보시면 모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그대로 따라하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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