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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이슈

전문교육기관, 항공훈련기관 지정 현황

by ↑ 2020. 12. 2.

전문교육기관

조종사 양성기관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등 항공종사자가 되기 위해 교육받을 때 조종사는 과거에는 비행 클럽등지에서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조종사 양성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교육기관이 되려면

교육훈련 프로그램, 적정 교관인력 확보 및 시설.장비 보유 등 지정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충족여부를 심사후에 적합 할 때 지정하고 있습니다. (총 41페이지의 문서이며, 한글파일과 PDF파일 첨부했습니다.)

[별표 12]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04조제2항 관련).pdf
0.40MB
[별표 12]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04조제2항 관련).hwp
0.09MB

 

신규로 지정이 되면, 지정서(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Certificate), 훈련운영기준 (Training Specification) 및 교육규정(Training Procedure Manual) 을 발급 받게 됩니다.

 

전문교육기관과 비슷한 항공훈련기관은 이미 운영중인 항공사등이 기존 조종사들의 보수교육등을 위해서 인가 받는 것이며, 이 역시 지정받으면 지정서(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 Certificate), 훈련운영기준 (Training Specification) 및 교육규정(Training Procedure Manual)를 발급 받게 됩니다.

 

전문교육기관,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안전감독

전문교육기관이나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다음에도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교육훈련 체계가 지정기준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지 1년에 1번 검사하며,

수시검사는 훈련기사고, 항공안전장애(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날뻔한 사고로 이해하면 됩니다) 및 교육생 민원발생 시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미흡사항을 해소합니다.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 현황(2020.11.30일 기준)

조종 전문교육기관은 총 23개소 입니다.
(대학교 11개, 직업전문학교 1개, 제작사 1개, 항공기사용사업체 6개, 일반법인 1개, 군 3개)

대학교

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초당대학교, 청주대학교, 경운대학교, 중원대학교, 극동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신라대학교, 세한대학교

이중에 극동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신라대학교, 세한대학교는 자체 훈련기는 없고, 위탁교육 형태입니다.
* 극동대학교는 '극동대학교 비행교육원(주)'로 위탁교육

 

직업전문학교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한항전)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KAI)

 

항공기사용사업체

써니항공, 한국항공, 스펙코어, 가디언즈항공, SOC항공비행교육원, 신한에어

 

일반법인

극동대학교 비행교육원(주)

 

공군, 육군, 해군

 

 

 

이상으로 조종사 양성기관인 전문교육기관과 현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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